"삼청교육대는 국가 불법행위"…피해자에 2억20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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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는 국가 불법행위"…피해자에 2억2000만원 배상 확정

아주경제 2026-06-03 16:12: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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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GPT 기반 이미지 생성 도구로 제작한 가상 이미지입니다. [사진=챗GPT]

국가가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을 받은 피해자에게 약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80년 8월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순화교육을 받았다. 순화교육이 끝난 같은 해 9월 A씨는 근로봉사대로 보내져 강제노역을 하고, 1981년 1월 보호감호 2년 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그해 3월 감호소에서 도주했지만, 검거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보호감호를 마친 1983년 5월 퇴소했다.

지난해 5월 A씨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게 국가가 2억20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체포, 구금 등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인정된다"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으로 A씨에 대한 불법 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검거된 1980년 8월부터 보호감호를 마치고 퇴소한 1983년 5월까지 33개월을 일실수입 산정 기간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도주 기간도 기록상 그 기간이 명확하지 않지만, 불법 행위에 의해 부당한 구금이 있었던 기간으로 본다"며 도주 후 징역 생활을 한 기간도 산정에 포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A씨가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군에 복무한 것에 대해 국가가 300여 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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