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및 주식회사 트립닷컴 코리아에 시정명령, 보고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접수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일부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하지 않고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항공권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항공사 규정에 의거해 경우에 따라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다”, “환불은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기간 이뤄진 바우처 환급은 총 1만3010건, 환급액은 약 31억5500만원이었으며 이는 전체 환급 건수 기준 0.84%, 환급액 기준 0.7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시 일부 저가 항공사가 항공권 예약 취소 대금을 항공사 바우처로 제공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지만,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에는 항공권 등 예약 취소 대금을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항공권 취소에 따른 환급이 개별 항공사의 환급 정책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보다 불리한 경우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각각 2025년 9월 24일, 2025년 1월 21일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고, 기존 바우처 환급 건에 대해서 현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했다.
이어 지난해 7월 31일부터 바우처로만 항공권 대금을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이들 회사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간 항공권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지급한 결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한 내역을 3개월 단위로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등 플랫폼 사업자의 청약 철회권 보장 등 법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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