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직접 지급키로 합의 후 잔금 안 치른 세화학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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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직접 지급키로 합의 후 잔금 안 치른 세화학원 ‘시정명령’

경기일보 2026-06-03 15:32: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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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현판.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경기일보DB

 

공사 하자를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잔금을 치르지 않은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언덕 위험 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2천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화학원은 2021년 9월 원사업자 A사에 보강공사를 발주하고, A사는 같은 해 12월 해당 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했다.

 

이후 세화학원과 A사, B사는 토공사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세화학원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3자 직불 합의’를 체결했다.

 

세화학원은 합의에 따라 B사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했지만, 최종 잔금 2천640만원은 공사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세화학원이 대금 지급 거부 사유로 제시한 하자는 B사가 아닌 조경공사를 담당한 다른 수급사업자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세화학원이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에는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키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다만 원사업자인 A사가 세화학원에게 수급사업자가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2천640만원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토록 제기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급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도 하도급법 준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 행위 등 하도급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화학원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경북 포항에 소재한 세화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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