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건설이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늑장 발급하고 현금결제 비율을 유지하지 않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시티건설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현금 결제 비율 미 유지 행위에는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 서면을 공사 착공 이후에 발급했다. 서면 발급 시점은 수급사업자의 착공일 기준 최소 1일에서 최대 310일까지 지연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급토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시티건설은 5건의 도급공사에서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조경·기반시설 공사 등을 수행한 14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최소 0%에서 최대 89% 수준의 현금 비율로 지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아울러 8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만기일이 60일을 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어음 할인료 총 7천936만3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시티건설은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미지급했던 어음 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며 자진 시정 조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시티건설은 지난 2023년 기준 매출액 4천221억1천만원의 건설사다. 시공능력 평가액은 6천586억5천만원, 자산총계 4천485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엄중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겠다”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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