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전국 유권자들이 향후 4년간 지역을 이끌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는 날로,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소 문이 닫히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투표가 불가능하다. 아직 투표를 마치지 못한 유권자라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한다.
'소중한 한 표를' / 뉴스1
누가 투표할 수 있나
이번 선거의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다. 2008년 6월 4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된다. 출마 자격은 더 까다롭다. 선거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60일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단체장과 의원의 임기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4년이다.
내 투표소는 어디인가
투표소는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본인의 투표소는 선거 전 가정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 위치와 함께 본인의 등재번호도 기재돼 있다. 투표소에 가기 전 반드시 이 안내문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안내문을 분실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주소 기반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신분증 없으면 투표 못 한다
투표소 입장 시 신분증은 필수다.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실물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발행), 각급 학교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이 인정된다.
'유권자의 발걸음' / 뉴스1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 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앱 등이 해당된다. 단,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직접 실행한 화면이어야 하며, 화면을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충분한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투표용지는 왜 7장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받는 투표용지는 총 7장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한 번의 선거에서 7개 직위를 동시에 선출하기 때문이다.
선출 대상은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으로 구성된다. 각 직위마다 투표용지가 한 장씩 교부되므로 총 7장이 된다. 단, 세종시·제주도 제주시·재보궐선거 지역 등은 행정 구조 차이로 인해 교부 장수가 달라질 수 있다.
한 가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과 기호가 표기되지 않는다. 다른 투표용지와 달리 후보자 이름만 적혀 있어,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지지할 후보자 이름을 확인해 두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선거공보물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기표 시 주의할 점도 있다. 7장 모두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라 하더라도 투표용지 한 장당 한 명에게만 찍어야 하며,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단, 지역마다 선거 종류가 다를 수 있어 모든 유권자가 7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교부 장수는 투표소 현장 안내를 따르면 된다.
'투표 순서는 이렇게' 지역마다 선거 종류가 다를 수 있어 모든 유권자가 7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교부 장수는 투표소 현장 안내를 따르면 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순서, 이렇게 진행된다
투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투표소에 들어서면 먼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름을 쓴 뒤 투표용지를 수령한다. 이후 기표소에 들어가 도장을 찍고,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일반 지역은 이 과정을 두 번 반복한다.
이렇게 찍으면 무효표
내 소중한 한 표가 무효로 처리되지 않으려면 기표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무효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기표소에 비치된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표 외에 다른 문자나 문양을 추가로 적은 경우,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두 란에 걸쳐 기표한 경우가 모두 무효 처리된다. 특히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같은 정당 소속 후보자가 두 명 이상이라도 반드시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모두 찍으면 두 표 다 무효가 된다.
반면 유효표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투표용지가 오손되거나 훼손됐더라도 정규 투표용지임이 명백하면 유효다.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란에 정확히 기표된 경우도 유효하며, 투표지를 접는 과정에서 잉크가 다른 칸에 묻어났더라도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하다면 유효표로 처리된다.
기표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기표소 밖으로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같은 정당 소속 후보자가 두 명 이상이더라도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에 못 가는 상황이라면…거소투표 제도
몸이 불편하거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거소투표 제도가 있다.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중 투표소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사람, 외딴섬 거주자,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등이 대상이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5월 12일(화)부터 16일(토)까지였으며, 신고서를 주민등록 소재지의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이 기간에 신고한 대상자는 자신이 머무는 장소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사전투표율 23.51%, 본투표 관심도는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최종 사전투표율은 23.51%로 집계됐다. 본투표가 3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 만큼, 최종 투표율은 사전투표율을 포함한 합산 수치로 발표된다. 개표는 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직후 즉시 시작되며, 당일 밤 주요 선거구 결과가 순차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투표하는 방탄소년단 진. / 뉴스1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