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3일 오전 6시 40분께 전북 김제시 오정동 한 도로를 달리던 1t 트럭이 중심을 잃고 도로변 하천 부지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40대 트럭 운전자 A씨가 어깨와 허리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ay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