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2명에게도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 외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영업사원 등 임직원 17명은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기소된 내용에 대해 피고인들 대부분 자백했고, 자백한 부분에 보강증거가 있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약품 판매 질서를 왜곡하고 의약품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 피고인들 역시 리베이트 제공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업계 전반에 만연했던 과도한 영업 경쟁 관행이 범행 배경으로 작용한 점은 일부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또한 박 대표에 대해서도 “회사 대표이사로 임직원들의 리베이트 범행을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방법으로 범행 전 과정을 장악했다. 단순히 리베이트 제공만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횡령 등 불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윤리를 준수하고 청렴 문화를 앞장설 책임이 있는데도 박 대표는 회사 차원에서 판촉비를 통한 영업을 강조하고 리베이트를 지시했다”며 “이 사건으로 다수의 고려제약 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됐다.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려제약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 319명 등에게 자사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340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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