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도입했더니…'제때 치료받은 비율' 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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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도입했더니…'제때 치료받은 비율' 60→70%

연합뉴스 2026-06-03 06:01: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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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기간 1만3천945명이 143만원 수급…"최소한의 기능"

상병수당 시범사업(CG) 상병수당 시범사업(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노동자들이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을 시범 도입한 3년 사이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0%포인트(p)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가예산정책처가 인용한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운영 실적에 따르면 2022년 7월∼2025년 3월 상병수당 수급자는 모두 1만3천945명으로, 이들은 평균 30.3일간 약 143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노동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2022년 7월 이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수급자들은 여성(56.8%)이 남성(43.2%)보다 다소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5천619명)가 40.3%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20.9%), 40대(23.8%) 등의 순이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상병수당 수급자가 많았다.

수급자를 직종으로 나누면 비사무직(74.3%)이 전문·사무직(25.7%)보다 많았다.

상병수당 수급 원인이 된 질환은 부상·사고(29.7%), 근골격계질환(25.5%), 암(21.9%) 순으로 비중이 컸다.

수급자들은 상병수당을 받게 됨으로써 아픈 날 중 출근한 날의 비율이 33.0%에서 17.8%로 줄었다.

제때 치료받은 비율은 59.9%에서 70.2%로, 충분히 치료받은 비율은 48.1%에서 55.9%로 올랐다.

다만,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의 핵심 목적인 '소득 보전'을 충족하기에는 모자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태훈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현행 3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최저임금의 60% 수준의 정액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실제 소득을 충분히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병수당 보장 기간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 26∼52주지만, 국내 시범사업에서는 최대 120∼150일로 짧다"며 "현재 제도는 '도입 단계'로서 최소 기능은 하고 있지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최근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에서 소득 보장을 위한 과제로 상병수당을 적시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상병수당 모형을 도입하면 대기 기간과 보장 기간에 따라 연간 약 1천115억∼4천151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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