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는 피해자에 대한 대인 무한배상과 대물 2천만원 한도를 보장하는 유상운송용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 미가입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이나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배달 대행 플랫폼 등 사업자는 배달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해야 하며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최소 3개월마다 가입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배달원들의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통합 검증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배달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또 의무화에 따른 배달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운행기록장치 장착 시 최대 3% 등 특별약관 할인율을 추가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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