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 당일인 3일에 투표하는 유권자는 사전투표와 달리 두 번에 나눠서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 장소도 유권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로 한정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일 투표 때는 유권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으로 배송된 투표안내문이나 각 구·시·군청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느 투표용지든 1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하는 것은 유효표로 인정한다.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에는 투표지 교체를 할 수 없다. 투표지를 고의로 공개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7장을 한 번에 받아 기표한 뒤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는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기표 과정이 두 단계로 나뉜다. 유권자는 1차로 시도지사·교육감·기초단체장 투표용지 3장을 받아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다.
2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지역구 광역의원·지역구 기초의원·비례대표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 4장을 받고 2차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2차 투표함에 넣는다.
1차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하는 곳과 2차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하는 곳이 다르다. 사전투표 때는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7장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서 한번에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었다.
다만 기초단체가 없는 세종·제주 유권자는 4장을 한 번에 받아 기표하고 투표한다.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부산 북갑·대구 달성 등 14개 지역구 유권자는 국회의원 투표용지를 1차 투표에서 추가로 더 받는다.
투표 나이는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이다. 투표소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 등을 통한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하는 경우 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며, 표지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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