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장관, '강간 구속기소' 장윤기에 "분노와 참담함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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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장관, '강간 구속기소' 장윤기에 "분노와 참담함 느껴"

경기일보 2026-06-02 21:34: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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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지난달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지난달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과 관련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엄벌은 무고하게 스러져간 한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달 사고 현장 추모 공간에서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다시는 우리 아이 같은 불행이 세상에 없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회고했다.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고(故) 이채원양의 부모님은 전날 딸의 이름과 초상화를 공개하면서 “딸의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력히 호소한 바 있다.

 

원 장관은 “그 처절한 외침 앞에 우리 사회는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며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흉악 범죄에는 결코 그 어떤 관용도, 용서도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더 이상 소중한 아이들과 여성들이 일상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윤기는 검찰 보완 수사 결과 범행 목적이 성폭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적한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살해하고,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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