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이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나섰다.
롯데건설은 지난 5월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건설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매년 15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활용해 무이자 자금 대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57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운영해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도입해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유보금 설정이나 안전관리비, 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 이상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높은 금리로 중소 건설업체들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운영하고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협력사의 자금 사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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