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대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김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김 대표는 이날 양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 경찰관들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법원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마주하자 옅은 미소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이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I를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의 내용을 꾸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 사실임을 알고서도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 보고, 김수현 측 주장대로 김 대표가 AI로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결론 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6일 김 대표를 구속했다.
김수현 측은 김 대표와 가세연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 측은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40억 원 규모의 김 대표 명의 부동산과 가세연 후원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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