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경찰 불출석으로 출국정지 당하자 불복
탄 교수 측 "행동 자유는 헌법 보장"…법무부 "구체적 출국 목적 입증 못해"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중단할지 판단하는 법원 심문이 2일 열렸다.
탄 교수는 이날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탄 교수 측 대리인단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출국정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실체적·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국 목적 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없다고 해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필요하면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반면 법무부는 출국정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탄 교수 측은 미국 강의 등 관련 필요를 위해 출국을 주장하는데 어떤 시기, 어떤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지 구체적 출국 목적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막연히 출국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를 하는 등 사실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전날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고, 탄 교수도 이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맞섰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뜻한다.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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