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0억 횡령'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대법서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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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억 횡령'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대법서 징역 35년 확정

뉴스로드 2026-06-02 17:58: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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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동 소재 대법원 정문에는 대한민국 사법부 핵심 가치인 '자유·평등·정의'가 걸려있다. [사진=최지훈 기자]
서울시 서초동 소재 대법원 정문에는 대한민국 사법부 핵심 가치인 '자유·평등·정의'가 걸려있다. [사진=최지훈 기자]

경남은행 전직 직원의 3000억원대 횡령 사건에 대한 형사 절차가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BNK금융지주는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22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다.

확정된 판결 내용은 징역 35년과 추징금 49억7920만5799원이다. 확정된 추징금은 경남은행이 공시한 횡령 확인금액 3089억6395만3122원의 약 1.6%에 해당한다. 징역형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으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압수된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당시 시세로 다시 평가해 추징금을 산정했다.

이번 공시에서 확인된 횡령 등 사실확인 금액은 3089억6395만3122원이다. 이는 경남은행의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3조6236억7141만7811원의 8.53%에 해당한다.

경남은행 [사진=연합뉴스]
경남은행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26일 공시에서도 동일한 횡령 확인금액이 공개됐지만 당시 자기자본은 2024년 말 기준 3조6490억1207만2271원이 적용돼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8.47%였다. 이번 공시는 횡령 규모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경남은행은 BNK금융지주의 핵심 자회사다. 이번 공시 기준 경남은행의 자산총액 비중은 26.82%이며,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비중은 27.65%였다.

해당 사건은 2023년 9월 횡령 혐의가 처음 알려진 이후 조회공시 요구와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 사실확인 공시가 이어져 왔다. 

BNK금융지주는 공시에서 "본 공시는 대법원 기각 결정에 따른 것으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내용이 확정됐다"며 "확정일자는 대법원 상고 기각일자이며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라고 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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