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전기·수소차 구매 시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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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전기·수소차 구매 시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투어코리아 2026-06-02 17:51: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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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청 
▲ 구리시청 

[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전기차·수소차 구매를 고려 중인 구리시민이라면 세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시는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동차세도 연간 약 13만 원 수준으로 유지돼 차량 유지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안내는 시민들이 친환경 자동차 관련 혜택을 더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확대와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다.

전기차·수소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료비 절감 효과도 더해져 환경성과 경제성을 함께 갖춘 교통수단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가 환경 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며, 시민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건강한 구리시를 만드는 친환경 생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제 혜택 대상 여부와 감면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 도세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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