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허위 광고가 오는 12월부터 ‘서면심의’로 신속하게 차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대면심의 위주의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 기만형 전후 비교 광고 등 피해가 우려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부당광고가 이번 서면심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현행법상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미심위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당한 시일이 걸림에 따라 국민 건강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에 장기간 노출될 위험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해 거짓 의학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체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효과 부분을 합성·조작한 인공지능 허위 광고 등이 신속하게 삭제, 차단될 수 있게 됐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단순한 심의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건강에 관심이 많아 현혹되기 쉬운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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