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에 '한국 야동' 평생 소장 채널 링크 구매…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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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에 '한국 야동' 평생 소장 채널 링크 구매…1심 집행유예

로톡뉴스 2026-06-02 10:33: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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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터넷 메신저에서 돈을 주고 비공개 채널에 가입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한국 야동 등 불법 촬영물을 구입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건의 흐름은 2022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고인 A씨는 2022년 5월경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던 중,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제공하는 비공개 채널의 운영자 B씨를 알게 됐다.

당시 운영자 B씨는 A씨에게 "본인 혼자 평생 소장 가능하게 업로드 해둔 고유링크 사실래요?", "총 3천700개요"라며 자신이 개설한 비공개 채널을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했다.

이에 응한 A씨는 권유받은 당일 B씨에게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전송했다. 대가를 지불한 A씨는 그 보상으로 해당 비공개 채널에 접속할 수 있는 고유 링크를 넘겨받아 채널에 입장했다.

A씨가 들어간 채널에는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과 사진 21개, 그리고 여성 피해자들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이 담긴 불법 촬영물 15개가 게시되어 있었다.

법원은 A씨가 이 채널에 참여해 언제든지 해당 영상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 점을 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구입'한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 "성착취물 제작 유인 제공하지만…초범인 점 참작"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불법 영상물 구입 행위가 지닌 사회적 해악성이 무겁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SNS를 통하여 다수의 성착취물 구입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누군가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할 유인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착취물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할 뿐 아니라,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몇 가지 사정을 종합해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참작됐다. 또한 A씨가 처음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로 명시된 영상을 타깃으로 삼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운영자 B씨로부터 포괄적으로 표현된 영상물의 구입을 권유받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도 고려됐다.

이 밖에 A씨가 해당 영상물들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이 없고, 과거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2년간의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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