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우편으로 마약 사면 반드시 적발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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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우편으로 마약 사면 반드시 적발돼 처벌”

경기일보 2026-06-02 09:40: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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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우편으로 마약을 구입하면 반드시 적발돼 처벌된다”고 경고했다. 최근 범정부 차원의 단속 실적을 토대로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사회악인 마약 단속을 위해 모든 국내 우편집중국에 마약단속요원을 배치했다”며 “마약탐지견과 탐지장비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히 돈 쓰면서 교도소 가지 말고 일찍 치료받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단속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우편·택배 경로까지 통제망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범부처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 사범 2만3천403명을 검거하는 등 마약 범죄 대응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5천386명을 적발하고, 국경 단계에서 3천233㎏의 마약류를 압수하는 등 이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별로는 경찰이 온라인 전담팀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33% 늘어난 5천386명을 검거했고, 관세청은 국경 밀반입 단속에서 중량 기준 307% 증가한 적발 실적을 냈다. 검찰은 직접 수사로 1천㎏이 넘는 마약을 압수하고 해외 도피 사범을 송환했으며, 해경과 식약처도 해상 밀수 및 의료용 마약 오남용 단속을 병행했다.

 

정부는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밀수 총책부터 유통 말단까지 동시에 겨냥하는 ‘쌍방향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출범 6개월 만에 조직범죄 8개 세력을 포함해 235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9명을 구속했다. 태국발 선박을 통한 대마 636㎏ 밀수 사건 등 대형 사건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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