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슈퍼리치 "금감원 투입은 위법" 준항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슈퍼리치 "금감원 투입은 위법" 준항고

연합뉴스 2026-06-02 09:25:24 신고

3줄요약

"강제조사권 없이 증거 선별은 문제" 주장…권한 부여 논의 점화 가능성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호' 사건 브리핑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호' 사건 브리핑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수련 기자 = 대규모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로 고발된 슈퍼리치 등이 조사 중 증거 선별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1천억원 이상을 동원한 시장 교란 행위로 지목된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 목표로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로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에 연루돼 고발당한 이들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달라고 주장하며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연합뉴스 취재 결과 2일 확인됐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판사의 재판 과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준항고를 제기한 이들은 금융위가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투입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현장조사 등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만 있고 금감원은 임의조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금융위 조사 인력이 부족해 증거 선별 작업에 금감원 직원들이 일부 투입됐는데, 증거 선별도 압수수색의 과정이라고 보고 피의자들이 이를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금융위 측은 합동대응단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로 구성돼 공동 조사하는 방식인 만큼 금감원 직원 투입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관여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양측이 다투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준항고를 계기로 금융위 조사인력 부족과 금감원 조사 권한 한계 문제가 동시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강제조사권 부여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현재 법제처는 금융위의 강제조사권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방안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최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금융위도 현행법상 강제조사권이 금감원에는 부여되지 않은 배경 등을 법제처에 설명하고 내부적으로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강제조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임의조사에 강제조사권이 병행돼 자본시장의 질서를 흩트리는 세력을 효율적으로 조사해 필요한 제재를 받도록 하면 '주가조작 패가망신'에 근접할 수 있다"도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미 쟁점화된 상태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12일 서면 브리핑에서 금감원에 자본시장 강제조사권 부여는 "검토의 목적과 명분이 선명하고 지극히 공익적 취지로 당위성이 충분하다"며 "대체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어떤 관점으로 보기에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탄생을 운운하느냐"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 등 다른 한쪽에서는 민간 신분인 금감원 직원에게 강제조사권까지 부여하면 권한 남용 가능성이 커져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해당 주가조작은 합동대응단이 지난해 출범 후 발표한 첫 사건이었다.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 자산운용사 임원 및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소액주주 운동가 등이 연루됐다.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001530]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고 법인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3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ykba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