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불법점유 끝낸다" … 세종시·예산군, 무단시설 강제 정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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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점유 끝낸다" … 세종시·예산군, 무단시설 강제 정비 예고

투어코리아 2026-06-02 01:39: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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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포스터. /사진-세종시·예산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포스터. /사진-세종시·예산군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하천과 계곡을 사유지처럼 무단 점유해 온 불법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남 예산군은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실시된 하천·계곡 전수조사에서 무단 설치 구조물과 불법 점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행정처분에 앞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비 대상은 하천과 계곡, 주변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건축물과 평상, 비닐하우스, 영업용 시설물은 물론 물건 적치와 불법 경작 행위까지 포함된다.

특히 영업 목적이나 개인 편의를 위해 공공 하천을 점유한 시설들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양 지자체는 자진 신고 및 철거에 참여할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거나 제외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철거 절차와 방법에 대한 상담과 안내도 병행한다.

반면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불법시설을 은폐하고 철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 행정대집행까지 추진되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 역시 점유자에게 전액 부과된다.

지자체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이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침수와 인명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정비를 통해 안전 확보와 자연환경 복원, 공공자산 보호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와 예산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공간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이라며 "처벌보다 자발적인 원상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기한 내 신고와 철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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