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승로 성북구청장 후보가 과거 성북구청장 재임 시절 특정 업체에 관내 사업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와 보수 시민단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이승로 후보 측은 1일 "<뉴데일리> 단독 보도를 시작으로 자행된 '수뢰후부정처사 및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 보도와 관련해, 이는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한 시민단체의 억지 고발과 특정 기자의 악의적 받아쓰기가 결합한 전형적인 '선거용 정치공작'"이라며 "선대위는 성북구민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이들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고, 즉각적인 형사 고소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의 시민단체는 최근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이승로 후보가 성북구청장 재임 시절 특정 업체에 관내 사업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후보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은 "이번에 제기된 내용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의혹과 동일한 사안"이라며 "당시 해당 내용은 상대 진영에서 제기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승로 후보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공천을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관련해 "지난 2022년 11월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3년 1월 31일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사건은 종결됐다"며 "수사기관의 판단이 끝난 사안을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다시 꺼내든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후보 측은 "특히 이번 의혹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는 실제 입찰 및 심사과정에서 최종 선정되지 못하고 탈락했다. 이는 성북구의 심사 및 조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결과적으로 특혜나 외압 행사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 측은 해당 사안을 보도한 <뉴데일리>에 대해 "해당 업체가 최종 탈락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확인 가능한 행정 기록으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핵심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고발인의 주장만을 중심으로 보도했다"며 "특히 이번 보도를 작성한 뉴데일리 기자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후보 측은 "이번 고발을 진행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그동안 특정 정치 현안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고발 활동을 벌여온 단체로 알려져 있다. 고발은 시민의 권리이지만, 선거를 앞둔 시기에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반복적으로 고발을 제기하는 행태는 시민사회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허위 또는 왜곡된 정보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시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측 선대위는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위할 예정이며, 관련 자료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해 이승로 후보는 "어떠한 정치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북구민만 바라보며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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