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조건 하향"... 새차 살때 무조건 나오는 정부 지원금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다자녀 조건 하향"... 새차 살때 무조건 나오는 정부 지원금은?

오토트리뷴 2026-06-01 18:38:47 신고

[오토트리뷴=김예준 기자] 자동차 신차 가격과 등록 비용이 동시에 치솟으면서 패밀리카 구매를 앞둔 가장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수혜 범위가 대폭 확대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가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싼타페  /사진=현대자동차
싼타페  /사진=현대자동차

특히 과거 '3자녀 이상'에만 국한되던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신차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행정 팁으로 꼽힌다.


'자녀 2명'도 취득세 50% 감면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주민등록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경감 혜택이다.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해 먼저 신청하는 차량 1대에 한해 파격적인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

차량 종류와 승차 정원에 따라 감면 세액의 설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현대 팰리세이드 /사진=HMG저널
현대 팰리세이드 /사진=HMG저널

만약 기아 카니발이나 현대 팰리세이드 등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선택할 경우, 조건 없이 취득세의 50%를 곧바로 경감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와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역시 50% 경감 대상이다.

반면 5인승 일반 세단이나 소형 SUV(가목 외의 승용차)를 구매할 때는 상한선이 존재한다. 산정된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때만 50%를 깎아준다. 14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의 경우 액수와 상관없이 70만 원만 일괄 공제된다.

팰리세이드 7인승 /사진=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7인승 /사진=현대자동차

정리하자면 차량 가격이 높은 플래그십 모델을 살수록 5인승보다는 7인승 이상 대형 패밀리카를 선택하는 것이 세제 혜택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자녀 3명'이면 취득세 사실상 전액 면제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라면 혜택은 더욱 강화된다. 3자녀 가구가 7인승 이상 승용차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다. 다만 최소산출세액 규정에 따라 취득세 총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85%만 감면(나머지 15%는 자부담) 일부 잔여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더 뉴 그랜저 /사진=현대자동차
더 뉴 그랜저 /사진=현대자동차

3자녀 가구 역시 5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를 고르면 감면 폭이 좁아진다.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된다. 그러나 140만 원을 넘어설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만 공제받고 나머지 차액은 소비자가 납부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포함되지만,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낸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행정적 디테일도 기억해야 한다.

카니발 /사진=기아
카니발 /사진=기아


영업사원도 실수한다? 등록 후 1년 내 처분 시 주의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세제 혜택인 만큼 사후 관리망은 매우 촘촘하다. 가장 유의해야 할 복병은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시 추징’ 조항이다.

취득세를 감면받아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고작 1년 이내에 차량을 중고차로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길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 전액이 그대로 추징된다.

더 뉴 그랜저 /사진=현대자동차
더 뉴 그랜저 /사진=현대자동차

다만 본인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거나, 공동 명의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전액 이전하는 특례 케이스에 한해서는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고 면제 혜택이 유지된다.

또한 기존에 혜택을 받던 감면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를 사는 ‘대체취득’의 경우, 새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감면 차량을 완전히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 제외)해야만 새로 산 차량에 감면 혜택을 이어갈 수 있다. 60일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고스란히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참고사진, 서울시청 /사진=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참고사진, 서울시청 /사진=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한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은 신차 과세표준 신고 시 감면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꼭 차량 사용본거지(거주지) 관할 구청이 아니더라도 전국 특별자치시·도 및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서도 교차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김예준 기자 kyj@autotribune.co.kr

Copyright ⓒ 오토트리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