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김창수 기자 | LS가 자회사 LS일렉트릭 수주 실적을 실제보다 약 100배 과대 계상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공시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국은 최근 LS에 공시 오류와 관련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LS가 제출한 경위서를 바탕으로 자본시장법상 공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LS 관계자는 경위서를 제출했으며 관련 내용을 성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문제 발단은 지난 27일 LS가 1분기 보고서를 정정 공시하면서 시작됐다. LS일렉트릭의 기타 사업 부문 수주 실적이 기존 2조 3782억 원에서 238억 원으로, 기납품액은 8337억 원에서 83억 원으로 각각 대폭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수주 잔고도 1조 5445억 원에서 154억 원으로 줄었다.
LS 측은 자회사 실적 취합 과정에서 단위 착오로 인한 단순 기재 오류라고 해명했다. LS일렉트릭은 억 원 단위, 종속회사인 LS티라유텍은 백만 원 단위를 사용했으나 LS가 이를 억 원 단위로 잘못 인식해 수주 실적이 실제보다 약 100배 부풀려졌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그룹 차원 내부통제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도 일부 제기됐다. 수주 잔고가 조 단위로 왜곡됐음에도 공시 전 검증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정 공시 이후 LS와 LS일렉트릭 주가는 3거래일 동안 각각 19%, 15% 하락했다. 시가총액은 약 3조 5000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이날 두 회사 주가는 각각 4.5%, 10.6% 반등했다.
향후 금융당국이 공시 위반을 인정할 경우 위반 동기와 결과 중대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중과실이 인정되고 투자자 피해와 시장 혼란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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