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학교 10곳 중 6곳이 학생 보호를 위해 채용하는 배움터지킴이가 고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모든 학교는 학교 폭력 예방과 학생 보호를 위한 ‘학생보호인력 운영 기본 계획’에 따라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놀이뜰지킴이, 사회복무요원, 민간경비)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2025년 기준 인천지역 학교 574개 중 396개교가 학생 보호를 위한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를 1명만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움터 지킴이는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하는 자원봉사자로, 학생들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외부인 출입 통제, 교내외 순찰·순시 등 학교 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한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배움터지킴이 혼자 학생 안전을 지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에는 정문 외에도 다른 출입구가 있고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 많아 배움터지킴이 1명이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업무로 잠시 자리를 비우면 안전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3월 남동구 간석동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유튜버가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배움터지킴이들은 외부인 출입관리 및 통제, 학생 보호 활동 등을 하지만 별다른 법적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외부인 통제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형사 고발을 당해도 지킴이가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한다.
배움터지킴이로 활동 중인 A씨(76)는 “최근 허가 없이 학교로 들어오려는 사람과 몸싸움을 했는데 막을 사람이 혼자밖에 없어 너무 힘들었다”며 “혼자다 보니 화장실 가느라 자리를 비우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어 “막을 권한도 없고, 형사 고발을 당하면 온전히 내 책임이라 적극적으로 막기도 힘들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역 안팎에선 학생보호인력 채용 시스템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교대 인원도 없이 1명이 학교를 지키는 것은 보여주기식 임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생보호인력을 2인 이상으로 늘려야 실효성이 생길 것이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보호인력의 임명은 각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배치 인원에 대한 개입은 어렵다”며 “유사 시 학생 안전을 맡는 배움터지킴이 외에 다른 자원 봉사자에게 부탁하라고 안내해 학생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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