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윤호 인턴기자】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된 날, 뉴스 포털은 가장 뜨거웠고 다음날 식었다.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시민의 불안과 분노는 신상공개 요구로 모이고 언론 보도와 댓글 공간도 피의자 개인에 초점이 맞춰진다.
최근 발생한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됐다. 피의자 신상공개 전후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고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는 피의자 외모를 평가하거나 조롱하는 반응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된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떤 논의를 이어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예방 대책 마련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점검도 요구된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실제로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는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 관련 네이버 뉴스 기사와 댓글을 분석해 사건을 둘러싼 관심의 성격을 살피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신상공개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 분석 방법: 2026년 5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네이버 뉴스에 게재된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 관련 기사 1274건과 댓글 3만3866개를 집계했다. 기사는 ‘광주 고교생 피살’, ‘신상공개’ 등의 관련 키워드를 바탕으로 수집한 뒤 본문을 직접 확인해 사건과 무관한 보도를 제외했다. 이후 보도 내용에 따라 ‘사건·정보 전달’, ‘신상·외모’, ‘분석·대안 제시’로 분류했다. 댓글은 날짜별 최대 100개, 기사별 최대 20개를 표본 추출해 ‘분노·처벌 요구’, ‘신상공개 요구’, ‘신상·외모 품평’, ‘제도 개선’, ‘피해자 추모’, ‘혐오·정치화’ 등으로 분류했다. 복수 유형 댓글은 가중치를 나눠 계산했고 날짜별 댓글 수 차이는 실제 댓글 수를 반영해 보정했다.
신상공개일에 정점 찍은 관심
사건 직후인 지난 5월 5일 관련 기사는 147건, 댓글은 5828개였다. 피의자가 구속된 지난 5월 7일에는 기사 187건, 댓글 4079개가 집계됐다. 사건 초기에는 범행 경위와 수사 상황을 전하는 보도가 많았다. 피해 사실과 경찰 발표, 구속 여부를 따라가는 전형적인 사건 보도 흐름이다.
가장 큰 관심이 몰린 시점은 피의자 신상공개일이었다. 지난 5월 14일 관련 기사는 313건, 댓글은 9560개로 분석 기간 중 가장 많았다.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사진, 외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다룬 기사가 쏟아졌다. 댓글 공간도 달아올랐다.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 외모를 평가하는 말들이 뒤섞였다.
그러나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인 지난 5월 15일 관련 기사는 27건, 댓글은 269개로 줄었다. 얼굴이 공개되기 전까지 커졌던 관심이 얼굴 공개 이후 급격히 꺼진 셈이다. 피의자 신상이 공적 논의의 출발점이 아니라 관심의 종착점처럼 소비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본보 인터뷰에서 이 같은 흐름을 두고 “얼굴 보는 순간 관심은 끝난 것”이라며 “석 달 후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은 관심을 보이다가 식어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의자 개인에게만 초점 맞춘 기사와 댓글
보도 내용도 피의자 개인으로 빠르게 기울었다. 기사 1274건을 보도 프레임별로 분류한 결과, 피의자 신상과 외모를 중심으로 다룬 기사는 421건으로 전체의 33.0%를 차지했다. 신상공개 여부, 이름과 나이, 얼굴, 머그샷, 외모 반응 등을 주요하게 다룬 기사들이다. 신상공개일에는 이 유형의 보도가 크게 늘었다.
사건·정보 전달 기사는 661건으로 전체의 51.9%였다. 사건 발생 직후 범행 경위와 수사 상황을 전하는 보도는 필요하다. 문제는 그 이후다. 피의자 얼굴이 공개되자 사건을 설명하는 보도는 피의자를 비추는 보도로 넘어갔다. 외모를 둘러싼 조롱과 품평이 보도 흐름 안으로 들어오면서 범죄의 본질은 흐려졌다.
반면 분석·대안 제시 기사는 192건으로 15.1%에 그쳤다. 피해자 보호, 범죄예방 대책,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다룬 기사들이다. 피의자 신상·외모 기사가 분석·대안 제시 기사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는 점은 이번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소비됐는지를 보여준다.
피의자 신상공개의 문제점을 연구해 온 서울대 법학연구소 이성민 박사후연구원은 이번 사건을 반복되는 패턴의 연장선으로 봤다. 그는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언론이 신상공개 여부를 묻고 수사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면 더 많은 보도와 대중의 반응이 이어지곤 한다”고 말했다.
댓글 분석에서도 피의자 개인을 향한 반응이 두드러졌다. 전체 댓글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분노·처벌 요구로 35.7%를 차지했다. 신상·외모 품평은 4.8%, 신상공개 요구는 8.4%였다. 세 유형을 합치면 피의자 개인을 향한 반응은 48.9%에 달했다.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혐오·정치화 댓글은 23.9%였다. 강력범죄 사건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번져간 것이다. 반면 제도 개선 댓글은 4.2%, 피해자 추모 댓글은 4.8%에 그쳤다.
이 박사는 이런 반응이 우연이 아니라고 봤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식적으로 온라인에 공개하는 제도가 피의자 신상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피의자의 외모를 비롯한 신상정보를 이용해 조롱하고 비난을 퍼붓는 반응은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포털 보도와 댓글 흐름은 신상공개가 만든 관심의 성격을 보여준다.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자 관심은 커졌지만 그 관심은 피해자 보호나 범죄예방 논의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신상공개가 공적 논의를 넓히기보다 분노를 한순간에 소모하는 장치로 작동한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범죄신상공개법 )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상공개는 무엇을 해결하나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예방, 재범방지를 명분으로 운영된다. 2010년 특정강력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법제화됐고 2024년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공개 대상과 방식이 확대됐다.
하지만 공개 방식의 강화가 곧 제도의 실효성 입증을 뜻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질문은 “얼굴을 더 선명하게 공개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공개가 실제로 범죄를 줄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느냐”다.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현황·존폐·보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김광현 입법조사관·변호사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해 “대표적 오해는 제도가 시민 안전이나 범죄예방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가 범죄예방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뚜렷한 근거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박사는 신상공개를 통한 범죄예방 구상을 국가의 책임 회피로 볼 수도 있다고 짚었다. 국가가 형벌권과 수사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범죄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피의자를 대중의 비난 대상으로 만드는 손쉬운 방식으로 책임을 모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강력범죄 피해자가 범죄인의 얼굴을 몰라서 범죄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피의자가 누군지 알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왜곡과 오해를 불러일킨다”고 설명했다.
알권리인가, 호기심인가
피의자 신상공개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한 논리는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아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관점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범죄자의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연스럽다고 봤다.
다만 자연스러운 욕구와 제도적 권리는 다르다. 오 사무국장은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보는 일을 일반적 의미의 국민 알 권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내가 올해 낼 세금이 얼마인지, 언제 군대에 갈 것인지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지만 피의자의 얼굴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국민의 알 권리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원리,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알 권리는 정부 권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 기준에서 보면 일반적인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은 알 권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도 형사정책 등 중요한 공적 의사결정이 곤란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박사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이유로 한 피의자 신상공개는 법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알 권리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권리다. 그러나 권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모든 호기심이 공익이 되지는 않는다. 피의자의 얼굴을 보는 일이 시민의 안전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보인지 아니면 사건을 소비하는 데 필요한 자극인지 구분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신상공개 요구와 외모 품평은 쉽게 붙어 다녔다. 알 권리라는 문을 열고 들어온 관심이 어느새 조롱과 혐오의 언어로 번진 것이다.
모호한 심의 기준과 제3자 피해...“범죄만 콕 집어내는 건 불가능”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심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돼 있지 않다. 사회적 분노가 큰 사건일수록 공개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심의는 여론을 확인하는 절차에 그칠 위험이 있다.
김 입법조사관은 신상공개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봤다. 현행 제도는 잔인성,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 권리 같은 기준을 두고 있다. 이런 말들은 사건마다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잔인한 범죄인지 어떤 경우에 국민의 알 권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문제다. 위원회는 각급 검찰청과 경찰관서에 설치된다. 민간위원이 과반수이고 위원장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뽑지만 위원 자체는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임명·위촉한다. 외부위원이 참여한다 해도 독립성 논란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 또한 각급 수사기관별로 위원회를 두는 방식은 신상공개라는 중대한 기본권 제한 결정을 일관되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시행령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문서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와 수사 보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공개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어떤 사유로 공개가 타당하다고 봤는지 설명조차 부족하다면 시민은 제도의 작동 원리를 알 수 없다. 김 입법조사관은 “익명으로 회의록만을 공개하는 정도조차 불가능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실제로 일정한 명확성을 갖고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명분으로 한 신상공개제도가 오히려 그 판단 근거는 숨기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판단 과정만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 이후 피해가 피의자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는 순간 사건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노출될 수 있다.
오 사무국장은 “핀셋으로 딱 뽑아서 범죄자만 드러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가족, 지인, 연인 관계였던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함께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그는 “범죄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2차 피해를 당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박사 역시 피의자 신상공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오히려 제3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곧 구속되는 피의자는 신상공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피의자 가족이나 지인, 피해자 가족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십 년 뒤 출소가 예상되는 피의자를 수사 초기에 공개한다고 수십 년 뒤 국민들이 그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자 얼굴을 아는 것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희망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김 입법조사관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를 일종의 필요악으로 바라본다고 밝혔다. 제도를 완전히 없애면 온라인에서 사적인 신상털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공개 기준과 절차를 더 엄격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오 사무국장은 현행 신상공개제도가 대중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 말고는 큰 쓸모가 없다며 폐지 쪽에 무게를 뒀다. 온라인 사적 신상털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박사 역시 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공식 제도를 통해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사적 신상털이를 선점한다는 발상은 공식 제도의 남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 행위를 방패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 사람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김 입법조사관은 제도를 고쳐서 쓰자는 쪽이고 오 사무국장과 이 박사는 제도 자체를 더 근본적으로 의심하는 쪽에 가깝다. 그러나 세 사람이 함께 짚은 지점은 같다. 피의자의 얼굴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가 왜 일어났는지 분석하고 비슷한 범죄를 막는 일이라는 점이다.
이 박사는 국민들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달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요구이고 사실 그 기저에는 우리 사회가 더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범죄예방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중요한데 신상공개제도가 오히려 제도 개선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사무국장은 민생 치안 자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의자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며 “내 집 앞 골목이 안전한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처럼 실제 위험 요소를 줄이는 제도적 보완이 더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범죄보도에서 언론이 신종 범죄나 최근 늘어나는 범죄 유형을 제대로 알려야 시민들이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범죄가 발생한 경위와 특수성을 짚어 정책입안자들이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만드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고 봤다.
광주 고교생 피살사건 당시 피의자 신상공개를 둘러싼 관심은 집중됐지만 그 열기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주목해야 할 대상이 피의자의 얼굴이 아니라 유사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상공개 자체보다 범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유사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사회적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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