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넣으면 나만 손해?…재당첨 제한 아예 없는 '수원역 아너스빌 타임원' 분양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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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넣으면 나만 손해?…재당첨 제한 아예 없는 '수원역 아너스빌 타임원' 분양가는?

위키트리 2026-06-01 13:49:00 신고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135-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수원역 아너스빌 타임원' 아파트가 본격적인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 높이의 2개 동으로 구성된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 총 114세대 규모로 전량 일반 분양된다. 1일 특별 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2일 일반 공급 1순위, 4일 일반 공급 2순위 청약을 진행하며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역 아너스빌 타임원 / 유튜브 '경남아너스빌'

[분양가 및 청약 자격 상세]

단지는 전용면적 84㎡ A타입 58세대와 84㎡ B타입 56세대로 나뉜다. 전체 114세대 중 특별 공급 물량은 32세대, 일반 공급 물량은 82세대로 배정됐다. 특별 공급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15세대, 기관 추천 5세대, 다자녀가구 4세대, 노부모 부양 4세대, 생애 최초 4세대로 구성된다. 주택형별 공급 금액(분양가)은 층수와 위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84㎡ A타입은 7억 4010만 원에서 최고 7억 9080만 원 사이로 책정됐다. 84㎡ B타입의 분양가는 7억 5260만 원부터 7억 8760만 원 구간이다.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이며, 1차 계약 시 500만 원을 정액으로 우선 납부하고 30일 이내에 나머지 계약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중도금은 60% 비율로 6차례에 걸쳐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전체 금액의 35%를 지불한다.

청약 신청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청약 신청자 간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인 수원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해당 단지는 비투기 과열 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다. 재당첨 제한 규제를 받지 않아 기존 주택 당첨 이력과 무관하게 청약이 가능하며 거주의무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전매제한(주택을 되파는 것을 금지하는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다.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진행 절차]

수원역 아너스빌 타임원 입지환경 / 아너스빌

청약 접수 마감 이후 당첨자 발표는 10일에 이루어진다. 당첨자들은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사전 방문 예약제를 통해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방문하여 자격 검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검증(청약 가점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을 통과한 정당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정식 계약이 체결된다. 계약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계약 체결 시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와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분양 대금은 현장 수납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지정된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야 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8년 11월이다. 단지 내에는 입주민을 위한 부대 복리 시설로 피트니스센터, 주민카페, 어린이놀이터, 옥외 운동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세대 내부에는 입주자 선택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할 수 있는 유상 옵션이 제공된다. 현관 중문, 거실 및 주방 바닥재 변경, 주방 프리미엄 가구,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패키지 등을 개별적으로 선택해 공간을 꾸밀 수 있다. 발코니 확장은 전 세대에 무상으로 기본 제공되어 넓은 실사용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옵션 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 계약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공사 일정과 자재 수급 문제로 인해 한 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부적격 당첨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도 명시되었다. 인터넷 청약 시 자격을 사전에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가 입력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입력 내용과 실제 자격의 일치 여부를 대조한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가점 항목을 허위나 착오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되면 당첨이 취소된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라 할지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면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지역 기준 1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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