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김상연 황정환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스 배관을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3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가스 배관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음주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배관이 파손되면서 도시가스가 유출돼 인근 50세대가 대피하고 60대 여성이 울렁거림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복합가스 측정기를 통해 가연성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현장 안전 조치에 나섰다.
소방 당국자는 "도시가스 밸브를 차단하고 주민 대피를 유도했다"며 "조만간 수리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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