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가족 대상 불법 촬영물 사이트 'AVMOV' 운영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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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가족 대상 불법 촬영물 사이트 'AVMOV' 운영자, 검찰 송치

경기일보 2026-06-01 12:2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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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물로 회원 54만명을 모아 운영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운영자 40대 남성 B씨와 함께 해외로 출국, 지난달 11일 여권무효화 등 경찰 조치에 B씨와 함께 자진입국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A씨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A씨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행 가담정도와 주거 일정,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달 21일 B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챙겼다고 판단했으며,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운영자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나머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도 계속할 ”이라고 말했다.

 

한편 ‘AVMOV’는 2022년 8월 개설돼 회원수 54만명 규모 사이트로,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로, 경찰은 지난해 12월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를 적발해 수사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B씨 검거 사실이 알려진 12일 SNS를 통해 "이제는 이런 짓을 하고 해외로 숨어도 강제 귀국시켜 반드시 엄벌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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