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커 조모 협박·일원역 흉기난동 예고’… 온라인 살인 예고,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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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 조모 협박·일원역 흉기난동 예고’… 온라인 살인 예고, 처벌 수위는?

로톡뉴스 2026-06-01 11:57: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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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게이머 페이커 /연합뉴스

최근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조모에 대한 살해 협박과 서울 일원역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와 같은 '온라인 살인 예고'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실제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최근 신설된 법 조항으로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특정인 대상 '협박죄' vs 불특정 다수 대상 '공중협박죄'

온라인 협박글은 협박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진다.

이번 사건처럼 '페이커의 조모'를 특정하여 살해 협박을 한 경우,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협박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일원역 주변 여성들도 조심하라'와 같이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은 2025년 3월 신설된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협박하는 경우 적용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협박죄보다 무겁다.

특히 공중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출동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추가… 가중 처벌 사유

만약 살인 예고글로 인해 경찰 인력이 실제 출동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다른 범죄와 결합하여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협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적용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상습범은 '실형' 가능성 높아

법원은 2023년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모방범죄 성격의 온라인 살인 예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다.

과거에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벌금형(300만~500만 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만약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온라인 협박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온라인에 무심코 올린 협박글 하나가 사회 전체에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경찰력을 낭비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호기심이나 영웅심리로 올린 글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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