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허락 없는 중고차 광고 퇴출… 과태료 최고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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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허락 없는 중고차 광고 퇴출… 과태료 최고 1천만원

경기일보 2026-06-01 11:17: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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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중고차 시장 모습.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중고차 시장 모습.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인터넷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허위 매물과 무단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온라인 판매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오는 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안 개정은 온라인 플랫폼의 허점을 악용해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광고한 뒤 선입금 등을 가로채던 허위 매물 사기 행각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에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누구나 타인의 차량을 매물로 올릴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특히 대형 중고차 매매단지가 밀집한 인천과 경기 부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타인의 정상 차량을 주인 허락 없이 헐값으로 올려 소비자를 꾀어내는 미끼 매물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경기도가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 대다수를 대상으로 허위매물 의심 사례를 무작위 추출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의 95%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의 차량 번호를 도용한 ‘가짜 매물’인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이번 관련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인터넷에 매물로 올리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할 때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근’ 등 중고차 거래를 중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역시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화면에 표시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이를 위반해 무단으로 광고를 게시한 자에게는 최고 50만원, 검증 의무를 위반한 플랫폼 제공자에게는 3차 위반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식 자동차 매매업자가 온라인에 광고를 올릴 때 지켜야 할 규정도 무거워진다. 일부 업자가 차량의 결함을 숨기기 위해 주요 정보를 고의로 빠뜨리는 편법을 막기 위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압류 및 저당 정보, 판매 종사원 정보 등 국토부령이 정한 7가지 필수 항목을 인터넷 광고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중요 정보를 누락하면 1차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의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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