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상용 검사, 檢신뢰에 악영향…징계의결 때까지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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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상용 검사, 檢신뢰에 악영향…징계의결 때까지 직무정지"

연합뉴스 2026-06-01 11:07: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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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반복 위반·피의자 압박 등 비위 중대…무기한 직무정지 아냐"

대검 온 박상용 검사 대검 온 박상용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비위 의혹으로 감찰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 연장과 관련해 "무기한 직무 정지가 아니라 징계 의결 시까지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일 알림 공지를 통해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한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직무를 정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박상용 검사에게 내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박 검사의 직무는 지난 4월 6일부터 정지된 상태다. 당시 법무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받아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당초 박 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검사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2개월이었지만, 이번 조처로 기한 없이 연장됐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정지 기간의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박 검사는 "이미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직무정지까지 무기한 연장하는 건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29일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냈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한 자백을 요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외부 음식물을 피의자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청구를 토대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6일에는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법무부 감찰관을 새로 임용하기도 했다.

박 검사가 소속된 인천지검 역시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광주 찾아 발언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광주 찾아 발언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사실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단순한 편의 제공이나 규정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필요한 진술을 얻기 위해 적법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변호인에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언행을 했다는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가 계속 수사 및 사건처리 등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검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 사건관계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 절차 진행 중 직무집행정지를 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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