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인기를 끈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와 상하이버터떡(버터떡)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 일대에서 두쫀쿠와 버터떡이 불법 제조·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한 결과, 업자 4명과 법인 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단은 시중에 유통되기 전 불법 제품 약 2만5천개를 압수해 유통을 차단했다.
수사 결과 무등록 제조업자 A씨는 2~3월 제조 장소를 옮겨가며 두쫀쿠 약 7만개(6천만원 상당)를 불법 제조해 과자류 제조업체 B씨에게 판매했다. B씨는 이를 납품받아 마치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업자에게 약 5만5천개(7천300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무등록 제조업자 C씨는 3월6일부터 4월3일까지 휴업 중인 휴게음식점에서 버터떡 약 1만개(560만원 상당)를 불법 제조해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D씨에게 판매했다. D씨는 이를 납품받아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8개소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조소를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운영하던 휴게음식점을 임시휴업하는 등 제조소를 은폐하는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불법 제조·유통하는 행위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심업소 지정 제도 대상을 1일부터 관공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로 본격 확대한다. 앞서 3월 집단급식소 대상 식품안심업소 지정 시범사업을 추진한 식약처는 국가대표 선수촌 구내식당을 비롯한 전국 집단급식소 176곳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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