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불법 촬영·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식당 화장실까지 손님을 따라가 몰래 촬영하고, 여학우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까지 만든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전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원심 그대로 유지됐다.
A씨의 범행은 두 갈래로 나뉜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식당에서 외모가 마음에 드는 여성 손님이 오면 화장실을 따라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44차례 반복했다.
학생 신분이었을 때에도 약 2년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피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SNS에서 여학우들의 사진을 캡처한 뒤, 피해 학생들이 직접 노출한 것처럼 보이도록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범행이 이뤄진 기간과 수법, 피해자들의 숫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왜곡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 착취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미성년자로서 사리 판단 능력이 다소 미숙했던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거듭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범 방지서약서까지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사 측은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형사공탁금 수령 의사를 표시했으나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특수 앱까지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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