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쏟아진 국민 반대 여론을 수용한 결정이다. 애초 정부는 현장과 법령 사이의 간극을 좁히겠다는 취지로 성별 구분 운영 기준 자체를 없애려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공개되자마자 통합입법예고센터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서 거센 비판이 터져 나왔다.
다인실 병동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착의 교체, 의료 처치, 소변줄 관리 등이 수시로 진행되는 공간에서 얇은 커튼 하나만으로 이성 환자와 병실을 나눠 쓰게 하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불법 촬영과 성추행 등 성범죄 노출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여론 악화가 심화되자 복지부는 결국 기존 입장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 입원실에 대해서는 현행 남녀 분리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다른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종안에서 허용되는 예외 사례는 두 가지로 압축됐다. 첫째, 전국 의료기관에서 성별 분리 운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중환자실이다. 둘째, 부부나 직계 가족이 공동 간병 목적으로 2인 병실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기존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의 엄격한 성별 구분 운영을 의무화해 왔으며, 위반 의료기관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15일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가 부과되어 왔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