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휴대폰 번호로 가상자산 송금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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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휴대폰 번호로 가상자산 송금 서비스 출시

비즈니스플러스 2026-06-01 09:25: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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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코빗
그래픽=코빗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받는 사람의 지갑 주소 없이 휴대폰 번호와 실명만으로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연락처로 보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가상자산 송금 시 지갑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오기재로 인한 자산 손실 우려를 줄이고, 가상자산 송금 경험을 일반 금융 서비스 수준으로 단순화하기 위해 코빗이 처음으로 도입한 유저 간 내부 이체 기능이다.

서비스 이용은 코빗 앱에서 가능하며, 송금 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1000만원이다. 별도의 송금 수수료는 없으며, 거래소 내부 이체 방식으로 직접 처리되어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와 컨펌 대기 시간도 발생하지 않는다.

코빗은 받는 사람이 코빗 비회원인 경우에도 송금 사실을 알림톡을 통해 안내하도록 설계했다. 받는 사람이 요청 후 72시간 이내에 코빗 가입과 고객 본인 확인(KYC)을 완료하면 가상자산을 수취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수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송금인에게 자동으로 환불된다.

보안성 강화를 위한 장치도 적용됐다. 송금 단계마다 다중 인증과 금융사기 주의 안내가 진행되며, 받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와 실명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송금 알림이 발송돼 잘못된 송금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용 대상은 고객 본인 확인과 해외납세정보(CARF) 이행을 완료한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 회원이다.

코빗 이정우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연락처로 보내기는 가상자산 송금 경험을 일반 금융 송금 수준으로 단순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호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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