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24세에 연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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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24세에 연 100만원 지급

연합뉴스 2026-06-01 09:03: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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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상은 지난 4월 1일 기준 24세(2001년 4월 2일~2002년 4월 1일 출생) 청년이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는 도(70%)와 시군(30%)이 분담하는데 관련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예산을 미편성한 고양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에게 7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주소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의 경우 도내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1877-0566)로 문의하면 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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