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2분기 신청접수를 1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2분기 신청 대상은 4월1일 기준 24세인 2001년 4월2일부터 2002년 4월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이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그리고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 청년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일 오전 9시부터 6월30일 오후 6시까지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절차 없이 심사를 받게 되지만, 개인정보가 바뀌었거나 지난 분기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원한다면 기간 내에 정보를 직접 수정해야 한다.
도는 나이와 거주요건 등을 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7월20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지원금은 취업 여부나 재산에 상관없이 지급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주소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역 제한 없이 온라인 결제까지 가능하다. 전용 온라인몰이나 해커스·파고다 인터넷강의 등 연동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3일부터 4월1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7기 도지사 시절 탄생한 정책으로, 2019년 4월부터 첫 신청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 참석한 세계적인 석학들도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이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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