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를 앞두고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및 주변 불법 점용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기간 내 시민 스스로 철거하고 신고할 경우,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행정제재금이나 형사 책임도 면제할 계획이다. 시는 신고자가 철거 절차나 방법 등을 모를 경우, 상담 등 행정적 지원도 한다.
신고 대상은 평상과 그늘막을 비롯해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지, 무단 적치물 등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운영 중인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시는 그러나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부터 적발되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선 강제 철거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시 유(流水)수 흐름을 방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 여름철 재해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창열 시흥시 공원녹지국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의 점유물이 아닌 시민 모두가 보전해야 할 공공 자산”이라며 “여름철 재해 예방과 깨끗한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