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전 남자친구, '매니저 개인정보 유출 혐의' 무혐의 처분… 자택 절도범은 실형 확정 [이슈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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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전 남자친구, '매니저 개인정보 유출 혐의' 무혐의 처분… 자택 절도범은 실형 확정 [이슈in]

iMBC 연예 2026-06-01 00:44:00 신고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무단으로 넘겼다는 의혹을 받은 전 남자친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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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해 지난 5월 18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과 관련해 매니저들을 범행 관련자로 의심,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에 가입하려 한다"는 명목으로 매니저들로부터 해당 정보를 확보해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A씨가 수사기관에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법성을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해 절도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해자로 지목된 매니저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며 피해 사실 진술을 거부해 혐의 입증이 어렵게 됐다.

당시 내부 관계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됐던 박나래 자택 절도 사건의 실제 범인은 박나래 측과 전혀 연관이 없는 3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해당 남성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박나래는 이 사건과 별개로 전 매니저들과의 유해한 법적 공방과 갑질 의혹 등으로 현재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사적 심부름 강요, 대리 처방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지난해 12월 5일 특수상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 측도 다음 날인 12월 6일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나래는 올해 2월과 3월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박나래는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적인 3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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