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월부터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6월 한 달간 진행하고 이후에는 수시 단속 체제로 전환한다. 시는 약 3개월간 현장 안내와 홍보를 거쳐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지구역 내 먹이 제공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시행 중이다.
1년 동안 먹이 주기 금지구역 운영 후 민원 유형을 분석해보면 전체 민원은 2024년 1481건에서 2025년 1658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위생 및 생활환경 관련 민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먹이주기 단속·금지구역 추가 지정 요청 등의 민원이 15건에서 91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아 제도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산되고 배설물,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집비둘기는 본래 산악·자연 서식지에서 생활하던 조류로, 도시 환경에 적응해 먹이원을 확보하며 서식지가 도심으로 확장되었다. 도심 내 개체 수가 늘면서 분변 등 미관과 위생문제가 커졌다.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할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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