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 금품 도난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넘긴 의혹을 받으며 고발당했던 전 남자친구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인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A씨는 과거 박나래의 용산구 자택에서 발생했던 절도 사건 당시 내부자인 매니저들의 소행을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관련 보험에 가입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매니저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핵심 신상정보를 넘겨받은 뒤 이를 수사기관인 경찰에 그대로 제공한 혐의로 고발조치 되었다.
경찰은 이번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A씨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인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직접 제공한 사실 자체는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진술 거부와 증거 불충분으로 내린 불송치 결정
하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현재 피고발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개인정보를 넘겨받을 때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변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고발당한 내용과 달리 피해 당사자인 매니저들은 정작 수사기관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결정적인 피해 진술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A씨의 범죄 혐의를 명확히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만큼, 설령 A씨에게 이 같은 신상정보 수집 행동을 배후에서 시켰거나 이를 알고도 방조한 제3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이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 설명했다.
반전 드러난 용산 자택 절도 사건, 범인은 30대 전과자
앞서 방송인 박나래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귀중품과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정식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사건 초기에는 박나래 측의 진술과 정황에 무게를 두고 경찰 역시 집안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면식범이나 내부 관계자의 소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집중 수사 결과 현장에서 붙잡힌 진범은 박나래 및 주변 소속사 매니저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전혀 무관한 30대 전과자 남성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안겼다.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30대 남성은 지난달 16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최종 선고받으며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던 주변인에 대한 오해와 개인정보 무단 유출 의혹은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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