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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숲, 한강공원 등 주요 공원·광장·문화재보호구역 38곳을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그동안은 과태료 부과보다 제도 취지를 알리는 홍보와 현장 계도에 중점을 뒀다. 현재까지 현장 계도는 총 940건 이뤄졌다. 서울시는 6월부터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집비둘기는 본래 산악지대 등 자연 서식지에서 생활하던 조류였지만, 도시 환경에 적응하면서 서식지가 도심으로 확장됐다. 특히 사람이 제공하는 먹이가 늘어나면서 도심 내 개체 수가 증가했고, 분변과 악취, 소음, 시설물 오염 등 미관·위생 문제가 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먹이주기 금지구역 운영 이후 관련 민원 양상도 달라졌다. 전체 민원은 2024년 1481건에서 2025년 1658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위생·생활환경 관련 민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먹이주기 단속과 금지구역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15건에서 910건으로 급증했다. 서울시는 이를 두고 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배설물과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도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구 차원의 움직임도 늘고 있다. 금천구, 관악구, 성동구 등은 어린이공원과 생활권 공원을 중심으로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자체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집비둘기뿐 아니라 큰부리까마귀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큰부리까마귀는 시민의 먹이 제공과 음식물쓰레기 관리 미흡 등으로 도심 출현이 늘고 있다. 특히 5월부터 7월은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시기로, 예민해진 어미 까마귀의 공격성이 강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큰부리까마귀가 보이거나 울음소리가 들리면 절대 먹이를 주지 말고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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