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세무 전문가’를 자처하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확산되는 잘못된 세금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설명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설명자료는 국민이 자주 궁금해 하는 상속·증여세 관련 주제 10가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온라인상에 퍼진 세금 관련 정보를 ‘오해’와 ‘진실’ 형식으로 구분해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고, 정확한 세법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납세자가 유의할 점을 정리한 ‘실무 포인트’와 ‘안전지대 가이드’, OX 형식으로 세법상 정답과 오답을 소개하는 ‘오해 제로 안심테스트’ 코너도 함께 담겼다.
가령 일부 유튜버는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달마다 100만~200만원을 송금하면서 계좌 메모란에 ‘생활비’라고 적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청은 이 같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는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단순히 계좌에 ‘생활비’라고 기재했다고 해서 비과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자금 사용 목적과 수령자의 소득·재산 등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사회초년생이 일명 ‘엄카’(엄마 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청은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 명의 신용카드 사용은 실질적으로 현금 증여와 동일한 효과를 낳을 수 있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소비를 하거나 고액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모 카드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아울러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적용돼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이전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했는데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재산이 과세가액에 추가되면 상속재산 규모가 예상보다 커져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자료 전문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자료 내용을 반영해 관심도가 높은 5개 주제를 1분 내외로 설명하는 숏폼 영상 시리즈도 제작·배포한다.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편을 공개했으며, 후속 영상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유튜브·SNS 단편 영상을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일부는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세법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보를 친숙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법령 소개를 넘어 실생활에서 겪는 세금에 관한 궁금증과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안내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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