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테슬라 차량 소유주 10명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이 허위 광고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중국 매체 베이징 뉴스 등에 따르면 베이징 다싱구 인민법원은 최근 테슬라의 FSD 기능과 관련한 소비자 집단소송 1심 재판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광고한 ‘완전자율주행(FSD)’이 실제 제공되는 기능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테슬라가 중국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기능을 홍보, 광고에서 제시한 핵심 기능도 구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테슬라가 해당 기능의 기술적 한계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했다며 허위 광고와 소비자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차량 소유주 10명 가운데 9명은 FSD 옵션 구매 비용 환불과 함께 구매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했다. 나머지 1명은 FSD 기능이 차량 구매의 결정적 이유였다며 차량 전체에 대한 환불과 구매 금액의 3배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총 395만위안(약 8억8천만원)에 달한다.
반면 테슬라 측은 법원에서 FSD 기능이 이미 구현됐거나 일부 구현된 상태이며, 나머지 기능도 개발 중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테슬라는 최근 중국 시장에서 FSD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22일 테슬라 중국 홈페이지에서는 FSD의 중국어 명칭이 기존 표현에서 '테슬라 어시스트 드라이빙(Tesla Assisted Driving)'으로 변경됐으며 가격은 6만4천위안으로 유지됐다.
앞서 올해 3월에도 테슬라는 중국 내 운전자 보조 시스템 명칭을 '오토파일럿'에서 '운전자 보조 키트'로, FSD를 '지능형 운전자 보조'로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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