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경기도 준공 아파트 ‘고무줄 공사비’ 원천 차단… ‘장기수선 깜깜이’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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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경기도 준공 아파트 ‘고무줄 공사비’ 원천 차단… ‘장기수선 깜깜이’ 손본다

경기일보 2026-05-31 12:44: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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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앞으로 경기도내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준공 단계부터 장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물 규격과 공사 물량, 구체적인 금액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증명해야 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 없이 부실하게 수립돼 입주 후 주민 간 분쟁과 관리비 비리의 온상이 됐던 장기수선계획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표준서식’을 고안하고, 6월1일부터 도내 사업주체(시공사 등)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자문 지원 및 도입에 나선다.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의 지붕 방수, 외벽 도장, 승강기 교체 등 단지 내 주요 공용시설의 보수 주기와 예산을 미리 책정하는 법적 필수 계획이다. 그러나 최초 준공 단계에서 작성되는 계획서 상당수가 세부 공사 종류에 따른 수량이나 자재 규격, 구체적인 단가 근거가 누락된 채 ‘깜깜이’로 작성돼 왔다. 이로 인해 입주 이후 실제 보수 공사 시점이 도래했을 때 공사 범위와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못해 현장 조사를 다시 하거나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는 등 관리 현장의 혼선과 부담이 상당했다.

 

이에 도는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을 바탕으로 공사별 세부 산출 명세와 물량·금액 산출 내역을 반드시 연동해 제출하도록 작성 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업주체가 작성한 초기 계획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도는 29일 자문 매뉴얼과 표준서식을 각 시·군에 배포 완료했으며, 6월1일부터 본격적인 검토 절차에 돌입한다.

 

새 표준서식 체계에 따라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해 시·군과 함께 도에 자문을 요청하면, 도가 이를 검토해 의견을 회신한다. 시·군은 이 자문 의견을 토대로 시공사의 보완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준공 이후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스란히 인계해 후속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초 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규격과 물량을 명확히 해두면 준공 이후 주민들이 보수·교체 공사를 추진할 때 비용 적정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관리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의 표준서식 도입은 단순한 서류 간소화 조치를 넘어 매년 전국의 아파트 단지를 흔드는 ‘장기수선충당금 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실제 경기도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에서 도내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면서 단지 내 설비이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수선 항목임에도 일부를 누락해 조정한 부적정 사례가 나온 바 있다.

 

이 밖에도 장기수선 계획 검토·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장기수선계획 이행 부적정 등의 사례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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