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떨어짐·끼임·부딪힘' 예방 품목 구입비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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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떨어짐·끼임·부딪힘' 예방 품목 구입비 90% 지원

연합뉴스 2026-05-31 12:0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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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대상…벌목작업 재해예방에도 재정지원

추락사고 (PG) 추락사고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직원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 품목을 구입할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예산을 433억원 투입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10인 미만 사업장,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이 지원 대상이다.

추락 방호망, 끼임 방지시설, 충돌방지장치 등을 구입할 때 개선 비용의 최대 90%까지 3천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벌목작업 재해예방을 위해 50인 미만 임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작업용 안전모, 톱날 베임 방지 바지 구입비용과 벌목 장비 대여료의 70%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 지원 품목 및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portal.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작은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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