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광고 논란 첫 심리…소비자 8억원대 배상 요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중국 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광고 논란 첫 심리…소비자 8억원대 배상 요구

나남뉴스 2026-05-31 11:09:22 신고

 

베이징 다싱구 인민법원에서 테슬라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 1심 재판이 최근 열렸다. 중국 내 테슬라 차량 구매자들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의 허위 홍보를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고단은 약 395만위안, 한화 8억8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했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의 핵심 주장은 명확하다. 테슬라가 FSD 탑재 차량으로 마케팅했음에도 정작 중국 규제기관으로부터 관련 승인을 획득하지 못했고, 핵심 기능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술적 제약이 존재함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구매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기적 판매 행위로 봐야 한다고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법정에서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FSD 기능이 이미 구현됐거나 부분적으로 작동 중이며, 미완성 영역은 지속적인 개발 단계에 있다는 반박이다.

테슬라는 지난 21일 자사 공식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감독형 FSD 서비스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발표에는 중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한국,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등이 서비스 제공 국가로 포함됐다.

감독형 FSD는 차량 스스로 다양한 주행 동작을 수행하는 운전 보조 시스템이다. 다만 운전자의 상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제어권 회수가 요구된다. 법적 책임 또한 전적으로 운전자 몫으로 남는다.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에는 두 가지 자율주행 보조 옵션이 탑재된다. 기본형 오토파일럿의 경우 적응형 순항제어 및 차선 유지 기능을 지원한다. 상위 버전인 향상형 오토파일럿에서는 자동 차선 변경, 자동 주차 등 추가 기능 활용이 가능하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