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연인을 마구 폭행해 기절시킨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8시께 청주 소재 자택에서 연인 B씨를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몰래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이같이 범행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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