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시 기사 폭행한 만취 승객…법원 "2천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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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 기사 폭행한 만취 승객…법원 "2천500만원 배상"

연합뉴스 2026-05-31 09:0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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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손대지 말고 지구대로 갔어야" 주장 인정 안 돼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목적지에 도착한 뒤 자신을 깨운 6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승객이 2천5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단독 신승아 판사는 택시 기사 A씨가 승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천56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23년 8월 6일 오전 1시 38분께 승객 B씨의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한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당시 만취해 잠들어 있던 B씨가 일어나지 않자 A씨는 B씨를 깨워 일으켰고, 택시 밖으로 나온 B씨는 A씨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B씨는 A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다시 폭행했고, 달아나는 A씨를 붙잡아 팔로 목을 감아 넘어뜨린 뒤 또다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으로 타박상과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을 입었다.

재판에서 B씨는 A씨가 잠든 자기 몸에 직접 손을 대는 방식으로 깨우지 말고 가까운 지구대로 이동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줄일 수 있었다며 A씨의 과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신 판사는 "원고가 피고를 직접 깨워 일으켰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또 A씨가 사고 당시 67세로 일반적인 노동 가능 연령인 65세를 이미 넘긴 만큼 수입 손해(일실수입)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A씨가 실제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사고일로부터 3년간 더 일할 수 있었다고 보고 배상액을 산정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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